[단독]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제재 2주만에 전격 ‘직권조사’
입력 2019.01.11 (19:29)
수정 2019.01.11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도급 갑질로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 지 10여 일 만에 전격적으로 현장에 내려가 새로 착수한 조사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8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행위에 106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지 2주 만의 전격적인 조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빠진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 대상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의 신고로 검찰 고발까지 결정됐는데도 대우조선의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최근까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그 과정 속에서 계약서도 구경을 못 했고..."]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이 공정했는지, 대금은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산자료를 압수해 공정위나 법원에도 공개를 거부한 공사대금 산정 기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그 부분(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먼저 시키니까 나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능률'을 따라가지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로써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11월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형 조선 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직권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도급 갑질로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 지 10여 일 만에 전격적으로 현장에 내려가 새로 착수한 조사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8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행위에 106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지 2주 만의 전격적인 조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빠진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 대상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의 신고로 검찰 고발까지 결정됐는데도 대우조선의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최근까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그 과정 속에서 계약서도 구경을 못 했고..."]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이 공정했는지, 대금은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산자료를 압수해 공정위나 법원에도 공개를 거부한 공사대금 산정 기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그 부분(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먼저 시키니까 나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능률'을 따라가지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로써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11월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형 조선 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직권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제재 2주만에 전격 ‘직권조사’
-
- 입력 2019-01-11 19:30:41
- 수정2019-01-11 19:51:0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도급 갑질로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 지 10여 일 만에 전격적으로 현장에 내려가 새로 착수한 조사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8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행위에 106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지 2주 만의 전격적인 조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빠진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 대상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의 신고로 검찰 고발까지 결정됐는데도 대우조선의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최근까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그 과정 속에서 계약서도 구경을 못 했고..."]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이 공정했는지, 대금은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산자료를 압수해 공정위나 법원에도 공개를 거부한 공사대금 산정 기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그 부분(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먼저 시키니까 나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능률'을 따라가지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로써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11월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형 조선 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직권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도급 갑질로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 지 10여 일 만에 전격적으로 현장에 내려가 새로 착수한 조사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8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행위에 106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지 2주 만의 전격적인 조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빠진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 대상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의 신고로 검찰 고발까지 결정됐는데도 대우조선의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최근까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그 과정 속에서 계약서도 구경을 못 했고..."]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이 공정했는지, 대금은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산자료를 압수해 공정위나 법원에도 공개를 거부한 공사대금 산정 기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그 부분(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먼저 시키니까 나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능률'을 따라가지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로써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11월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형 조선 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직권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
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최서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