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돌린 최병윤 전 도의원 항소 기각

입력 2019.01.11 (2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권자 11명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4장을 돌리고,
지인에게도 상품권 620만 원어치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품권 돌린 최병윤 전 도의원 항소 기각
    • 입력 2019-01-11 20:33:20
    충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권자 11명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4장을 돌리고, 지인에게도 상품권 620만 원어치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