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징계받은 의원에 의정비는 꼬박 지급??

입력 2019.01.11 (21:49) 수정 2019.01.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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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와 폭력사태로
지방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대전 기초의회 의원들도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다 챙겨가
비판이 거셉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출석정지 지간 중인
지난달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회기는 단 8일, 나머지 52일은 비회기로
실효성 없는 꼼수 징계인 셈입니다.

더욱이 본회의 참석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한 달 의정비로 305만 7천 원을
받았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조례 규정상
기소돼 구금된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재호/ 대전 중구의회 의정담당[인터뷰]
"출석정지에 대해 저희들 관련 조례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정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은
대전 서구 김영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 없는 꼼수 징계라는
비판에 더해 징계를 받은 의원에 의정비를
고스란히 지급하고 있어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인터뷰]
"월정수당이나 세비를 받을 수 없는 지급되지 않는 제도화가 필요하고요.
제도화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 본인이 직접 반납하는 내용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수해 속 해외연수와 '국민 레밍' 발언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학철 前 충북도의원 때도
논란이 됐지만, 조례는 그대롭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만 받아가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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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정지 징계받은 의원에 의정비는 꼬박 지급??
    • 입력 2019-01-11 21:49:22
    • 수정2019-01-11 23:56:01
    뉴스9(대전)
[앵커멘트] 최근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와 폭력사태로 지방의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대전 기초의회 의원들도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다 챙겨가 비판이 거셉니다. 박장훈 기잡니다. [리포트]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은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출석정지 지간 중인 지난달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회기는 단 8일, 나머지 52일은 비회기로 실효성 없는 꼼수 징계인 셈입니다. 더욱이 본회의 참석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한 달 의정비로 305만 7천 원을 받았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조례 규정상 기소돼 구금된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재호/ 대전 중구의회 의정담당[인터뷰] "출석정지에 대해 저희들 관련 조례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정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은 대전 서구 김영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 없는 꼼수 징계라는 비판에 더해 징계를 받은 의원에 의정비를 고스란히 지급하고 있어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인터뷰] "월정수당이나 세비를 받을 수 없는 지급되지 않는 제도화가 필요하고요. 제도화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 본인이 직접 반납하는 내용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수해 속 해외연수와 '국민 레밍' 발언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학철 前 충북도의원 때도 논란이 됐지만, 조례는 그대롭니다. 일하지 않고도 돈만 받아가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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