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주산업 행정소송 결정적 단서"

입력 2019.01.11 (23:04) 수정 2019.01.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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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법원이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혐의로 기소된
옛 진주산업의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살펴봤더니
청주시와 진주산업이 벌이고 있는
행정 소송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있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기물처리업체
옛 진주산업과 청주시의
행정 소송 쟁점은
소각 시설 증설 여부입니다.

청주시는
실제 소각량이 허용치보다
30% 이상 늘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업체 측은
소각 시설을 가동하는 동안
실제 소각로 등의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고,
청주시는 항소한 상태.

어제 열린
형사 사건의 재판부도
물리적 증설 없는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업체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을 때부터
허가 기준을 초과한
증설이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시설 설계도와 승인도서,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각로 1호기의 경우
시간당 폐기물 처리량이
허가된 4.5톤을 초과한 6.8톤으로,
2호기는 3톤에서
4톤으로 증설됐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판단입니다.
[녹취]
청주시 폐기물업체 행정소송 담당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이 시설의 물리적 규모의 증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시설의 물리적 증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청주시는
판결문 내용과 증거 자료를
법원과 검찰로부터 전달받아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NEWS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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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진주산업 행정소송 결정적 단서"
    • 입력 2019-01-11 23:04:01
    • 수정2019-01-12 21:55:09
    뉴스9(청주)
[앵커멘트] 어제 법원이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혐의로 기소된 옛 진주산업의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살펴봤더니 청주시와 진주산업이 벌이고 있는 행정 소송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있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기물처리업체 옛 진주산업과 청주시의 행정 소송 쟁점은 소각 시설 증설 여부입니다. 청주시는 실제 소각량이 허용치보다 30% 이상 늘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업체 측은 소각 시설을 가동하는 동안 실제 소각로 등의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고, 청주시는 항소한 상태. 어제 열린 형사 사건의 재판부도 물리적 증설 없는 과다 소각행위는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업체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을 때부터 허가 기준을 초과한 증설이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시설 설계도와 승인도서,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각로 1호기의 경우 시간당 폐기물 처리량이 허가된 4.5톤을 초과한 6.8톤으로, 2호기는 3톤에서 4톤으로 증설됐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판단입니다. [녹취] 청주시 폐기물업체 행정소송 담당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이 시설의 물리적 규모의 증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시설의 물리적 증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청주시는 판결문 내용과 증거 자료를 법원과 검찰로부터 전달받아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NEWS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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