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운행제한은 안해
입력 2019.01.13 (08:33)
수정 2019.01.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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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수도권에 오늘(13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가 출력을 80% 이하로 줄여 발전량을 감축하고,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합니다.
441개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청소차를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 단속도 강화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는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가 출력을 80% 이하로 줄여 발전량을 감축하고,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합니다.
441개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청소차를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 단속도 강화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는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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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운행제한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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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3 08:33:35
- 수정2019-01-13 08:53:44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수도권에 오늘(13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가 출력을 80% 이하로 줄여 발전량을 감축하고,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합니다.
441개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청소차를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 단속도 강화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는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가 출력을 80% 이하로 줄여 발전량을 감축하고,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합니다.
441개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합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청소차를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 단속도 강화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는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로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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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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