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강 교육감이 특정정당 이력을 게재한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배포하는 등
2차례나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 측은
"법규정을 잘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끝)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강 교육감이 특정정당 이력을 게재한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배포하는 등
2차례나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 측은
"법규정을 잘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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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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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11:35:19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강 교육감이 특정정당 이력을 게재한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배포하는 등
2차례나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 측은
"법규정을 잘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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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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