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입력 2019.01.14 (19:24)
수정 2019.01.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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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이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했고, 청해진 해운 소속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겪게 된 생존자들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퇴선 안내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안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해경에 책임을 국한한 점은 아쉬워하면서도 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판결에 적시된 점은 환영했습니다.
[장동원/세월호 생존자 가족 :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구조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돼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걸음 나가지 않았을까."]
이번 소송에 참가한 생존자와 가족은 75명입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16명, 일반인 생존자가 3명입니다.
생존자 본인에게는 배상액 8천만 원이 인정됐고,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김도형/담당 변호사 : "정부에서 수습하는 과정이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범해서, 2차 가해를 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이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했고, 청해진 해운 소속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겪게 된 생존자들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퇴선 안내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안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해경에 책임을 국한한 점은 아쉬워하면서도 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판결에 적시된 점은 환영했습니다.
[장동원/세월호 생존자 가족 :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구조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돼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걸음 나가지 않았을까."]
이번 소송에 참가한 생존자와 가족은 75명입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16명, 일반인 생존자가 3명입니다.
생존자 본인에게는 배상액 8천만 원이 인정됐고,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김도형/담당 변호사 : "정부에서 수습하는 과정이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범해서, 2차 가해를 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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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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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이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했고, 청해진 해운 소속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겪게 된 생존자들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퇴선 안내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안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해경에 책임을 국한한 점은 아쉬워하면서도 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판결에 적시된 점은 환영했습니다.
[장동원/세월호 생존자 가족 :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구조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돼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걸음 나가지 않았을까."]
이번 소송에 참가한 생존자와 가족은 75명입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16명, 일반인 생존자가 3명입니다.
생존자 본인에게는 배상액 8천만 원이 인정됐고,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김도형/담당 변호사 : "정부에서 수습하는 과정이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범해서, 2차 가해를 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이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했고, 청해진 해운 소속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겪게 된 생존자들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퇴선 안내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안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해경에 책임을 국한한 점은 아쉬워하면서도 사고 예방 관련 내용이 판결에 적시된 점은 환영했습니다.
[장동원/세월호 생존자 가족 :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구조 방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돼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걸음 나가지 않았을까."]
이번 소송에 참가한 생존자와 가족은 75명입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가 16명, 일반인 생존자가 3명입니다.
생존자 본인에게는 배상액 8천만 원이 인정됐고, 가족에게는 2백만 원에서 3천2백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김도형/담당 변호사 : "정부에서 수습하는 과정이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범해서, 2차 가해를 해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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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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