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농심 “라면가격 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 승소”

입력 2019.01.14 (19:31) 수정 2019.01.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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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와 농심은 오늘(14일)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각각 공시했습니다.

이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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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농심 “라면가격 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 승소”
    • 입력 2019-01-14 19:31:39
    • 수정2019-01-14 19:47:46
    경제
오뚜기와 농심은 오늘(14일)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각각 공시했습니다.

이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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