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대형마트 등 축산물 불법 판매 단속
입력 2019.01.14 (21:51)
수정 2019.0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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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축산물 가공과 포장, 판매점 등
천 4백여 곳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도 포함되며,
고의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축산물 가공과 포장, 판매점 등
천 4백여 곳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도 포함되며,
고의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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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대비 대형마트 등 축산물 불법 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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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4 21:51:54
- 수정2019-01-14 21:56:54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축산물 가공과 포장, 판매점 등
천 4백여 곳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도 포함되며,
고의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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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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