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시작

입력 2019.01.15 (08:03) 수정 2019.01.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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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다만 서비스 첫날인 오늘과 홈택스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8일, 21일, 25일 등은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에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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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다만 서비스 첫날인 오늘과 홈택스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8일, 21일, 25일 등은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에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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