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입력 2019.01.15 (09:35)
수정 2019.01.15 (0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 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 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18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 입력 2019-01-15 09:38:08
- 수정2019-01-15 09:43:30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 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 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