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 이중 포장’ 퇴출…과대 포장 방지 대책 추진
입력 2019.01.15 (12:38)
수정 2019.0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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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1' 상품 등 판촉을 위해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1+1' 등 이미 포장된 제품 여러 개를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고, 장난감 포장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성형 포장 용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도 벌입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1+1' 등 이미 포장된 제품 여러 개를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고, 장난감 포장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성형 포장 용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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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1 이중 포장’ 퇴출…과대 포장 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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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5 12:39:54
- 수정2019-01-15 13:15:51
이른바 '1+1' 상품 등 판촉을 위해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1+1' 등 이미 포장된 제품 여러 개를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고, 장난감 포장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성형 포장 용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도 벌입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1+1' 등 이미 포장된 제품 여러 개를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고, 장난감 포장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성형 포장 용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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