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라며 보험금 타놓고…운전하다 사고나 ‘덜미’
입력 2019.01.16 (12:01)
수정 2019.01.16 (13: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피보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로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약 57억 원을 챙긴 피보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반신 마비, 실명 같은 심한 장해가 생겼다며 보험금을 타 놓고, 운전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사장 근로자 A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다며 보험사 7곳에서 장해 보험금 10억여 원을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다면 운전할 수 없는 차량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B씨 역시 두 눈이 실명됐다며 보험금 2억 원을 탄 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사고 보험금 천7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적발된 피보험자들은 한 명 당 평균 보험 3.4건을 가입해 3억 원 넘는 장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나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로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약 57억 원을 챙긴 피보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반신 마비, 실명 같은 심한 장해가 생겼다며 보험금을 타 놓고, 운전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사장 근로자 A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다며 보험사 7곳에서 장해 보험금 10억여 원을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다면 운전할 수 없는 차량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B씨 역시 두 눈이 실명됐다며 보험금 2억 원을 탄 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사고 보험금 천7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적발된 피보험자들은 한 명 당 평균 보험 3.4건을 가입해 3억 원 넘는 장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나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반신 마비라며 보험금 타놓고…운전하다 사고나 ‘덜미’
-
- 입력 2019-01-16 12:01:37
- 수정2019-01-16 13:35:46
허위로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피보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로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약 57억 원을 챙긴 피보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반신 마비, 실명 같은 심한 장해가 생겼다며 보험금을 타 놓고, 운전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사장 근로자 A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다며 보험사 7곳에서 장해 보험금 10억여 원을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다면 운전할 수 없는 차량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B씨 역시 두 눈이 실명됐다며 보험금 2억 원을 탄 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사고 보험금 천7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적발된 피보험자들은 한 명 당 평균 보험 3.4건을 가입해 3억 원 넘는 장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나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로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약 57억 원을 챙긴 피보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하반신 마비, 실명 같은 심한 장해가 생겼다며 보험금을 타 놓고, 운전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사장 근로자 A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됐다며 보험사 7곳에서 장해 보험금 10억여 원을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다면 운전할 수 없는 차량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B씨 역시 두 눈이 실명됐다며 보험금 2억 원을 탄 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사고 보험금 천7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적발된 피보험자들은 한 명 당 평균 보험 3.4건을 가입해 3억 원 넘는 장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이나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황경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