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입력 2019.01.17 (07:21)
수정 2019.01.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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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어제(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어제(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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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엽총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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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7 07:24:21
- 수정2019-01-17 07:27:58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8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어제(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어제(1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뜨렸다"며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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