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한전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입력 2019.01.18 (07:27) 수정 2019.01.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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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전 직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데요.

직위를 이용해 싼 값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 차명으로 운영한 한전 전북본부의 전 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에 들어선 백 킬로와트급 규모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이 시설 소유자는 전 한전 전북본부장 황 모 씨의 아내.

검찰 조사 결과, 황 씨가 태양광 설비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시세보다 천만 원 가량 싸게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 임직원들은 내부 규정상 태양광 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업체를 가족 명의로 등록해 감사를 피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 차명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한전 전북본부 전 현직 직원만 모두 60여 명.

이들이 운영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백20기가 넘고, 깎은 공사 대금도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태양광 업체의 등록 허가와 전력 수급의 모든 과정을 한전이 관리하는 구조 탓에 시공 업체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현성/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상대로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검찰은 한전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공사비를 깎아주고 이익을 취한 혐의로 태양광 설비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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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비리’ 한전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 입력 2019-01-18 07:33:36
    • 수정2019-01-18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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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전 직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데요.

직위를 이용해 싼 값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 차명으로 운영한 한전 전북본부의 전 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에 들어선 백 킬로와트급 규모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이 시설 소유자는 전 한전 전북본부장 황 모 씨의 아내.

검찰 조사 결과, 황 씨가 태양광 설비 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시세보다 천만 원 가량 싸게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 임직원들은 내부 규정상 태양광 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업체를 가족 명의로 등록해 감사를 피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 차명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한전 전북본부 전 현직 직원만 모두 60여 명.

이들이 운영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백20기가 넘고, 깎은 공사 대금도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태양광 업체의 등록 허가와 전력 수급의 모든 과정을 한전이 관리하는 구조 탓에 시공 업체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현성/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상대로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검찰은 한전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공사비를 깎아주고 이익을 취한 혐의로 태양광 설비 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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