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관 품격이 사법의 품격

입력 2019.01.18 (07:42) 수정 2019.01.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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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까지 해결해준 의혹까지 불거진 사법부에 이번에는 법관들의 인성과 자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둘러싼 품격 논란이 그것입니다.

특히 변호인 10명 이상으로부터 하위 점수를 받은 5명의 하위법관들은 판사들이 법정에서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막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변호인에게 변론 시간을 1분밖에 주지 않는가 하면, 1분이 지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에게 조정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압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맞바꿔 쓴 데다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쓰는 등 건성으로 재판을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 나머지는 선처하겠다며 거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가하면 방청하는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기록을 검색하는 인권 침해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도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거나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는 등의 막말을 일삼다 법복을 벗은 판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위법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5명 가운데 3명은 이전에도 하위법관으로 평가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법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원고, 피고, 변호인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법적 시시비비를 가릴 뿐 그 누구도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해서도 안되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물론 절대다수의 판사들은 여전히 공정한 재판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일부 판사들의 그릇된 권위적 의식구조가 빚은 불미스러운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법관들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차제에 사법부 스스로 이런 ‘불량 판사’들에 대한 징계와 퇴출 방안을 찾아 사법부의 올바른 권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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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법관 품격이 사법의 품격
    • 입력 2019-01-18 07:56:47
    • 수정2019-01-18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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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까지 해결해준 의혹까지 불거진 사법부에 이번에는 법관들의 인성과 자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둘러싼 품격 논란이 그것입니다.

특히 변호인 10명 이상으로부터 하위 점수를 받은 5명의 하위법관들은 판사들이 법정에서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막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변호인에게 변론 시간을 1분밖에 주지 않는가 하면, 1분이 지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에게 조정을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압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맞바꿔 쓴 데다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쓰는 등 건성으로 재판을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 나머지는 선처하겠다며 거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가하면 방청하는 피고인 가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기록을 검색하는 인권 침해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도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거나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는 등의 막말을 일삼다 법복을 벗은 판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위법관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 5명 가운데 3명은 이전에도 하위법관으로 평가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법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원고, 피고, 변호인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법적 시시비비를 가릴 뿐 그 누구도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해서도 안되고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물론 절대다수의 판사들은 여전히 공정한 재판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일부 판사들의 그릇된 권위적 의식구조가 빚은 불미스러운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나 법관들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차제에 사법부 스스로 이런 ‘불량 판사’들에 대한 징계와 퇴출 방안을 찾아 사법부의 올바른 권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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