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련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진련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상무위원 31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련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진련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상무위원 31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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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이진련 대구시의원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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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8 11:25:0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련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진련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상무위원 31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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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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