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건국대 교수 벌금 7백만 원

입력 2019.01.18 (11:37) 수정 2019.0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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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A 교수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료와 학생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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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 혐의’ 건국대 교수 벌금 7백만 원
    • 입력 2019-01-18 11:37:57
    • 수정2019-01-18 13:02:49
    사회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A 교수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료와 학생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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