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전 국정원 국장 1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9.01.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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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오늘(18일)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듬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사확인서가 검찰·법원에 제출되게 하면서 거짓증거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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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전 국정원 국장 1심 징역 1년6개월
    • 입력 2019-01-18 11:46:30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오늘(18일)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듬해 증거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사확인서가 검찰·법원에 제출되게 하면서 거짓증거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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