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을
각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과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등입니다.
또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재산분 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시켜
지방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끝)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을
각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과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등입니다.
또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재산분 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시켜
지방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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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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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8 11:50:26
의성군은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을
각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과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등입니다.
또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재산분 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시켜
지방세 부담이 완화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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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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