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의 ‘곡계굴’…“국가 상대 배상 청구 추진”

입력 2019.01.18 (12:28) 수정 2019.01.18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단양 곡계굴 일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공군 개입으로 연합군이 수세에 몰린 1951년 1월.

피난민 수백 명이 몸을 숨기고 있던 단양 곡계굴 일대에 갑자기 네이팜탄이 투하됩니다.

총소리가 빗발쳤고 마을은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아군이었던 미군이 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김오영/목격자/94세 : "막 끌어내는 데 나와서 죽는 사람, 나오다 탄피를 맞고 죽는 사람. (네이팜탄) 연기가 나와서 아기가 바람을 쐤는데 한 달 있다가 죽더라고."]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2백 명 이상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억울한 넋을 기리는 '단양 곡계굴' 68주기 합동 위령제.

통한의 역사는 현재형입니다.

[조병규/단양 곡계굴 유족회장 : "진실 규명이 결정된 지 11년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니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경혜/단양 곡계굴 미군 폭격 사건 담당 변호사 :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전쟁 범죄는 국내에 신고된 것만 120여 건, 이번 법적 대응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한의 ‘곡계굴’…“국가 상대 배상 청구 추진”
    • 입력 2019-01-18 12:30:03
    • 수정2019-01-18 13:01:49
    뉴스 12
[앵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단양 곡계굴 일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공군 개입으로 연합군이 수세에 몰린 1951년 1월.

피난민 수백 명이 몸을 숨기고 있던 단양 곡계굴 일대에 갑자기 네이팜탄이 투하됩니다.

총소리가 빗발쳤고 마을은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아군이었던 미군이 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김오영/목격자/94세 : "막 끌어내는 데 나와서 죽는 사람, 나오다 탄피를 맞고 죽는 사람. (네이팜탄) 연기가 나와서 아기가 바람을 쐤는데 한 달 있다가 죽더라고."]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2백 명 이상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억울한 넋을 기리는 '단양 곡계굴' 68주기 합동 위령제.

통한의 역사는 현재형입니다.

[조병규/단양 곡계굴 유족회장 : "진실 규명이 결정된 지 11년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니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경혜/단양 곡계굴 미군 폭격 사건 담당 변호사 :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전쟁 범죄는 국내에 신고된 것만 120여 건, 이번 법적 대응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