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한의 ‘곡계굴’…“국가 상대 배상 청구 추진”
입력 2019.01.18 (12:28)
수정 2019.01.18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단양 곡계굴 일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공군 개입으로 연합군이 수세에 몰린 1951년 1월.
피난민 수백 명이 몸을 숨기고 있던 단양 곡계굴 일대에 갑자기 네이팜탄이 투하됩니다.
총소리가 빗발쳤고 마을은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아군이었던 미군이 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김오영/목격자/94세 : "막 끌어내는 데 나와서 죽는 사람, 나오다 탄피를 맞고 죽는 사람. (네이팜탄) 연기가 나와서 아기가 바람을 쐤는데 한 달 있다가 죽더라고."]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2백 명 이상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억울한 넋을 기리는 '단양 곡계굴' 68주기 합동 위령제.
통한의 역사는 현재형입니다.
[조병규/단양 곡계굴 유족회장 : "진실 규명이 결정된 지 11년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니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경혜/단양 곡계굴 미군 폭격 사건 담당 변호사 :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전쟁 범죄는 국내에 신고된 것만 120여 건, 이번 법적 대응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단양 곡계굴 일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공군 개입으로 연합군이 수세에 몰린 1951년 1월.
피난민 수백 명이 몸을 숨기고 있던 단양 곡계굴 일대에 갑자기 네이팜탄이 투하됩니다.
총소리가 빗발쳤고 마을은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아군이었던 미군이 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김오영/목격자/94세 : "막 끌어내는 데 나와서 죽는 사람, 나오다 탄피를 맞고 죽는 사람. (네이팜탄) 연기가 나와서 아기가 바람을 쐤는데 한 달 있다가 죽더라고."]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2백 명 이상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억울한 넋을 기리는 '단양 곡계굴' 68주기 합동 위령제.
통한의 역사는 현재형입니다.
[조병규/단양 곡계굴 유족회장 : "진실 규명이 결정된 지 11년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니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경혜/단양 곡계굴 미군 폭격 사건 담당 변호사 :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전쟁 범죄는 국내에 신고된 것만 120여 건, 이번 법적 대응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한의 ‘곡계굴’…“국가 상대 배상 청구 추진”
-
- 입력 2019-01-18 12:30:03
- 수정2019-01-18 13:01:49
[앵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단양 곡계굴 일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공군 개입으로 연합군이 수세에 몰린 1951년 1월.
피난민 수백 명이 몸을 숨기고 있던 단양 곡계굴 일대에 갑자기 네이팜탄이 투하됩니다.
총소리가 빗발쳤고 마을은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아군이었던 미군이 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김오영/목격자/94세 : "막 끌어내는 데 나와서 죽는 사람, 나오다 탄피를 맞고 죽는 사람. (네이팜탄) 연기가 나와서 아기가 바람을 쐤는데 한 달 있다가 죽더라고."]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2백 명 이상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억울한 넋을 기리는 '단양 곡계굴' 68주기 합동 위령제.
통한의 역사는 현재형입니다.
[조병규/단양 곡계굴 유족회장 : "진실 규명이 결정된 지 11년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니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경혜/단양 곡계굴 미군 폭격 사건 담당 변호사 :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전쟁 범죄는 국내에 신고된 것만 120여 건, 이번 법적 대응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단양 곡계굴 일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공군 개입으로 연합군이 수세에 몰린 1951년 1월.
피난민 수백 명이 몸을 숨기고 있던 단양 곡계굴 일대에 갑자기 네이팜탄이 투하됩니다.
총소리가 빗발쳤고 마을은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아군이었던 미군이 한 일로 밝혀졌습니다.
[김오영/목격자/94세 : "막 끌어내는 데 나와서 죽는 사람, 나오다 탄피를 맞고 죽는 사람. (네이팜탄) 연기가 나와서 아기가 바람을 쐤는데 한 달 있다가 죽더라고."]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2백 명 이상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억울한 넋을 기리는 '단양 곡계굴' 68주기 합동 위령제.
통한의 역사는 현재형입니다.
[조병규/단양 곡계굴 유족회장 : "진실 규명이 결정된 지 11년이 지났는데 오리무중이니 우리 유가족들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경혜/단양 곡계굴 미군 폭격 사건 담당 변호사 :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전쟁 범죄는 국내에 신고된 것만 120여 건, 이번 법적 대응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
-
김선영 기자 wake@kbs.co.kr
김선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