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운영 다툼' 동거녀 모자 살해 60대 무기징역

입력 2019.01.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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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형사부는
동거하던 여성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살해된 모자는
13년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다면서
A씨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53살 B씨와 축사 운영문제로 다투다
B씨와 B씨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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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운영 다툼' 동거녀 모자 살해 60대 무기징역
    • 입력 2019-01-18 20:39:28
    목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형사부는 동거하던 여성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살해된 모자는 13년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다면서 A씨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53살 B씨와 축사 운영문제로 다투다 B씨와 B씨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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