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형사부는
동거하던 여성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살해된 모자는
13년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다면서
A씨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53살 B씨와 축사 운영문제로 다투다
B씨와 B씨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거하던 여성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살해된 모자는
13년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다면서
A씨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53살 B씨와 축사 운영문제로 다투다
B씨와 B씨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축사 운영 다툼' 동거녀 모자 살해 60대 무기징역
-
- 입력 2019-01-18 20:39: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1형사부는
동거하던 여성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살해된 모자는
13년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등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다면서
A씨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53살 B씨와 축사 운영문제로 다투다
B씨와 B씨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최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