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65살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65살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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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로 17년 복역 뒤 지인 살해…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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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8 21:14:10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65살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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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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