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7년 복역 뒤 지인 살해…검찰, 사형 구형

입력 2019.01.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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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65살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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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로 17년 복역 뒤 지인 살해…검찰, 사형 구형
    • 입력 2019-01-18 21:14:10
    충주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65살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무참히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50살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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