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9천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 현직 조합장 61살 최 모씨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강원도 내 의 첫 고발사례로,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오는 3월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9천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 현직 조합장 61살 최 모씨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강원도 내 의 첫 고발사례로,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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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에게 음식물 제공한 강릉 모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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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8 21:56:0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9천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 현직 조합장 61살 최 모씨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강원도 내 의 첫 고발사례로,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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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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