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에게 음식물 제공한 강릉 모 조합장 고발

입력 2019.01.18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9천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 현직 조합장 61살 최 모씨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강원도 내 의 첫 고발사례로,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인에게 음식물 제공한 강릉 모 조합장 고발
    • 입력 2019-01-18 21:56:01
    뉴스9(강릉)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만9천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 현직 조합장 61살 최 모씨를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강원도 내 의 첫 고발사례로,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