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 조례 3년 만에 재제정...자치·자율권 보장

입력 2019.01.18 (22:19) 수정 2019.01.18 (22: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학교자치 조례안이 3년 만에 다시 제정됐습니다.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에는 학교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북 학교자치 조례는
지난 2천15년 12월 처음 만들어졌지만,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교육부의 무효 확인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북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자치 조례 3년 만에 재제정...자치·자율권 보장
    • 입력 2019-01-18 22:19:08
    • 수정2019-01-18 22:21:45
    전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학교자치 조례안이 3년 만에 다시 제정됐습니다.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에는 학교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북 학교자치 조례는 지난 2천15년 12월 처음 만들어졌지만,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교육부의 무효 확인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북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해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