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정부가 4·3 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 수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4.3평화재단은 논평을 통해
어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행정 입법 사법부 등 3부가 4.3 군법회의 불법을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가 4·3 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 수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4.3평화재단은 논평을 통해
어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행정 입법 사법부 등 3부가 4.3 군법회의 불법을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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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4·3 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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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8 22:38:50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4·3 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 수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4.3평화재단은 논평을 통해
어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행정 입법 사법부 등 3부가 4.3 군법회의 불법을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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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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