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 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입력 2019.01.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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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정부가 4·3 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 수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4.3평화재단은 논평을 통해
어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행정 입법 사법부 등 3부가 4.3 군법회의 불법을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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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4·3 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 입력 2019-01-18 22:38:50
    제주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4·3 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 수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4.3평화재단은 논평을 통해 어제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행정 입법 사법부 등 3부가 4.3 군법회의 불법을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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