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재판청탁’ 연루 보좌관, ‘국회 미투 1호’로 중징계 요구
입력 2019.01.19 (07:22)
수정 2019.01.19 (0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성 범죄 관련 재판 청탁 의혹에는 관련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서 의원 보좌관인데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초에 국회에서 처음 나온 성폭력, 즉 '미투 폭로'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이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도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의 선처를 청탁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4급 보좌관 A 씨에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에선 유일하게 터져나온 '미투 폭로', 즉 성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인 A 씨로부터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7건의 가해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국회는 중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폭로 이후 9개월 만인데, 실제 징계까지는 최장 넉달이 더 걸립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은 뒤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60일 동안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피의사실 7건 가운데 6건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시효는 3년.
폭로 시점으로부터 3년 전, 다시 말해 2015년 3월 이후 성 범죄, 단 한 건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필우/'미투 대리인' 변호사 : "형사 체계와 행정상 징계 체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KBS는 A 씨에게 관련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성 범죄 관련 재판 청탁 의혹에는 관련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서 의원 보좌관인데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초에 국회에서 처음 나온 성폭력, 즉 '미투 폭로'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이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도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의 선처를 청탁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4급 보좌관 A 씨에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에선 유일하게 터져나온 '미투 폭로', 즉 성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인 A 씨로부터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7건의 가해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국회는 중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폭로 이후 9개월 만인데, 실제 징계까지는 최장 넉달이 더 걸립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은 뒤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60일 동안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피의사실 7건 가운데 6건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시효는 3년.
폭로 시점으로부터 3년 전, 다시 말해 2015년 3월 이후 성 범죄, 단 한 건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필우/'미투 대리인' 변호사 : "형사 체계와 행정상 징계 체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KBS는 A 씨에게 관련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영교 ‘재판청탁’ 연루 보좌관, ‘국회 미투 1호’로 중징계 요구
-
- 입력 2019-01-19 07:24:25
- 수정2019-01-19 07:48:45
[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성 범죄 관련 재판 청탁 의혹에는 관련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서 의원 보좌관인데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초에 국회에서 처음 나온 성폭력, 즉 '미투 폭로'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이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도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의 선처를 청탁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4급 보좌관 A 씨에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에선 유일하게 터져나온 '미투 폭로', 즉 성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인 A 씨로부터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7건의 가해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국회는 중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폭로 이후 9개월 만인데, 실제 징계까지는 최장 넉달이 더 걸립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은 뒤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60일 동안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피의사실 7건 가운데 6건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시효는 3년.
폭로 시점으로부터 3년 전, 다시 말해 2015년 3월 이후 성 범죄, 단 한 건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필우/'미투 대리인' 변호사 : "형사 체계와 행정상 징계 체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KBS는 A 씨에게 관련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성 범죄 관련 재판 청탁 의혹에는 관련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서 의원 보좌관인데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초에 국회에서 처음 나온 성폭력, 즉 '미투 폭로'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이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도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의 선처를 청탁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4급 보좌관 A 씨에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에선 유일하게 터져나온 '미투 폭로', 즉 성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인 A 씨로부터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7건의 가해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국회는 중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폭로 이후 9개월 만인데, 실제 징계까지는 최장 넉달이 더 걸립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은 뒤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60일 동안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피의사실 7건 가운데 6건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시효는 3년.
폭로 시점으로부터 3년 전, 다시 말해 2015년 3월 이후 성 범죄, 단 한 건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필우/'미투 대리인' 변호사 : "형사 체계와 행정상 징계 체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KBS는 A 씨에게 관련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황현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