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재판청탁’ 연루 보좌관, ‘국회 미투 1호’로 중징계 요구

입력 2019.01.19 (07:22) 수정 2019.01.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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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성 범죄 관련 재판 청탁 의혹에는 관련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서 의원 보좌관인데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초에 국회에서 처음 나온 성폭력, 즉 '미투 폭로'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이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도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의 선처를 청탁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4급 보좌관 A 씨에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에선 유일하게 터져나온 '미투 폭로', 즉 성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인 A 씨로부터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7건의 가해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국회는 중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폭로 이후 9개월 만인데, 실제 징계까지는 최장 넉달이 더 걸립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은 뒤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60일 동안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피의사실 7건 가운데 6건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시효는 3년.

폭로 시점으로부터 3년 전, 다시 말해 2015년 3월 이후 성 범죄, 단 한 건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필우/'미투 대리인' 변호사 : "형사 체계와 행정상 징계 체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KBS는 A 씨에게 관련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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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재판청탁’ 연루 보좌관, ‘국회 미투 1호’로 중징계 요구
    • 입력 2019-01-19 07:24:25
    • 수정2019-01-19 07: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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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성 범죄 관련 재판 청탁 의혹에는 관련자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서 의원 보좌관인데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초에 국회에서 처음 나온 성폭력, 즉 '미투 폭로'의 가해자였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7건의 성폭력 혐의를 확인해 이 보좌관을 재판에 넘겼고, 국회도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의 선처를 청탁한 건 2015년 5월입니다.

4급 보좌관 A 씨에게 "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지난해 국회에선 유일하게 터져나온 '미투 폭로', 즉 성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인 A 씨로부터 3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7건의 가해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과를 통보받은 국회는 중징계 의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폭로 이후 9개월 만인데, 실제 징계까지는 최장 넉달이 더 걸립니다.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 의결 요구가 있은 뒤로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60일 동안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피의사실 7건 가운데 6건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효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시효는 3년.

폭로 시점으로부터 3년 전, 다시 말해 2015년 3월 이후 성 범죄, 단 한 건만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필우/'미투 대리인' 변호사 : "형사 체계와 행정상 징계 체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징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KBS는 A 씨에게 관련 입장을 물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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