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폭행한 데다
자기 성찰 역시 부족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과 길을 걷다 거리가 혼잡해지자
행인들에게 비키라며 욕하고
주변에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폭행한 데다
자기 성찰 역시 부족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과 길을 걷다 거리가 혼잡해지자
행인들에게 비키라며 욕하고
주변에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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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서 불특정 다수 폭행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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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0 13:41:13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폭행한 데다
자기 성찰 역시 부족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과 길을 걷다 거리가 혼잡해지자
행인들에게 비키라며 욕하고
주변에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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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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