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불특정 다수 폭행한 50대 징역 1년

입력 2019.01.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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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폭행한 데다
자기 성찰 역시 부족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과 길을 걷다 거리가 혼잡해지자
행인들에게 비키라며 욕하고
주변에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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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서 불특정 다수 폭행한 50대 징역 1년
    • 입력 2019-01-20 13:41:13
    청주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폭행한 데다 자기 성찰 역시 부족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과 길을 걷다 거리가 혼잡해지자 행인들에게 비키라며 욕하고 주변에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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