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전 대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표로
회사 자금을 맘대로 쓰고 부당한 청탁을
받은 죄는 무겁지만,
범행 시인과 횡령액 반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일간신문 대표이사로
있던 2015년과 2016년
신문사 자금 5천9만 원을
자신의 다른 회사 계좌로 빼돌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전 대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표로
회사 자금을 맘대로 쓰고 부당한 청탁을
받은 죄는 무겁지만,
범행 시인과 횡령액 반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일간신문 대표이사로
있던 2015년과 2016년
신문사 자금 5천9만 원을
자신의 다른 회사 계좌로 빼돌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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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횡령 전 일간지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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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1 08:59:45
창원지방법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전 대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표로
회사 자금을 맘대로 쓰고 부당한 청탁을
받은 죄는 무겁지만,
범행 시인과 횡령액 반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일간신문 대표이사로
있던 2015년과 2016년
신문사 자금 5천9만 원을
자신의 다른 회사 계좌로 빼돌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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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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