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21:38)
수정 2019.01.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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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5천억 원대 고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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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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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2 21:40:20
- 수정2019-01-22 21:42:08
4조 5천억 원대 고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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