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9.01.23 (08:26) 수정 2019.01.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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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3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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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9-01-23 08:26:58
    • 수정2019-01-23 08:34:22
    사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3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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