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前 특감반원 등 조사

입력 2019.01.23 (09:24) 수정 2019.01.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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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前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휴대전화·문건 등 확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3일) 김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8시쯤부터 4시간 20분 동안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김 전 수사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명 정도를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등에서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前 특감반원들 불러 조사…공정위 이첩 첩보 처리 경과 등 조사

앞서 검찰은 특감반의 일반적인 첩보 보고 절차 등을 묻기 위해 김 전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인걸 前 특감반장에게도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 문건별로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받을 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기관으로 이첩된 첩보들의 처리 결과 등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6월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됐다고 주장한 시멘트회사의 불공정 거래 첩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우 변호인단 "재갈 물리려 압수수색"…검찰 "추가로 확인할 사항 있어"

한편,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수사관이 문건 보관과 언론 제보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불필요한 압수수색으로 김 전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이 생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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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1-23 19:24:41
    사회
검찰, 김태우 前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휴대전화·문건 등 확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3일) 김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8시쯤부터 4시간 20분 동안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김 전 수사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명 정도를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등에서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前 특감반원들 불러 조사…공정위 이첩 첩보 처리 경과 등 조사

앞서 검찰은 특감반의 일반적인 첩보 보고 절차 등을 묻기 위해 김 전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인걸 前 특감반장에게도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 문건별로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받을 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기관으로 이첩된 첩보들의 처리 결과 등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6월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됐다고 주장한 시멘트회사의 불공정 거래 첩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우 변호인단 "재갈 물리려 압수수색"…검찰 "추가로 확인할 사항 있어"

한편,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수사관이 문건 보관과 언론 제보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불필요한 압수수색으로 김 전 수사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이 생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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