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79건으로
지난 2017년 이후 같은 기간 623건보다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면허정지는 159건으로 45% 줄었고
0.1% 이상의 면허취소도
334건에서 220건으로 34% 감소했습니다. (끝)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79건으로
지난 2017년 이후 같은 기간 623건보다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면허정지는 159건으로 45% 줄었고
0.1% 이상의 면허취소도
334건에서 220건으로 34% 감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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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음주운전 적발건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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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11:44:00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구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한 달 동안
대구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79건으로
지난 2017년 이후 같은 기간 623건보다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면허정지는 159건으로 45% 줄었고
0.1% 이상의 면허취소도
334건에서 220건으로 34% 감소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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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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