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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2명 중상…30대 운전자 실형
입력 2019.01.23 (11:47) 수정 2019.01.23 (12:46)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으며,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6주에서 6개월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2명 중상…30대 운전자 실형
    • 입력 2019-01-23 11:47:57
    • 수정2019-01-23 12:46:51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으며,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6주에서 6개월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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