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음주운전 사고 2명 중상…30대 운전자 실형
입력 2019.01.23 (11:47) 수정 2019.01.23 (12:46)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으며,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6주에서 6개월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으며,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6주에서 6개월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2명 중상…30대 운전자 실형
-
- 입력 2019-01-23 11:47:57
- 수정2019-01-23 12:46:51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으며,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6주에서 6개월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8)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으며,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6주에서 6개월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염기석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