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주차장 출입금지”…인권위, 현대제철에 차별 시정 권고

입력 2019.01.23 (12:01) 수정 2019.01.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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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고 노후화된 사물함을 제공하거나, 급여와 복리후생에 큰 차이를 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진정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직원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비를 보장하고, 개인차량 출입과 비품 제공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지 말 것을 현대제철에 권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2017년 4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복리후생과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받고 있고 근로조건 또한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직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셔틀버스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므로 현대제철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관리, 처우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를 해왔고,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의 도급대금에 의존해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급여가 원청 직원의 6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근속연수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밖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원청 직원과의 현저한 차이가 난 데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 내 주차난 때문에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하청업체 직원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직원의 목욕장 탈의실을 분리하고,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도난사고에 취약할 정도로 노후화된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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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은 주차장 출입금지”…인권위, 현대제철에 차별 시정 권고
    • 입력 2019-01-23 12:01:54
    • 수정2019-01-23 12:03:11
    사회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고 노후화된 사물함을 제공하거나, 급여와 복리후생에 큰 차이를 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진정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직원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비를 보장하고, 개인차량 출입과 비품 제공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지 말 것을 현대제철에 권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2017년 4월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복리후생과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받고 있고 근로조건 또한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직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셔틀버스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므로 현대제철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직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관리, 처우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를 해왔고,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제철의 도급대금에 의존해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급여가 원청 직원의 6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근속연수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밖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원청 직원과의 현저한 차이가 난 데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 내 주차난 때문에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하청업체 직원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직원의 목욕장 탈의실을 분리하고,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도난사고에 취약할 정도로 노후화된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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