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청와대, 손혜원 의혹 관련 “현역 국회의원 감찰 불가”
입력 2019.01.23 (12:44) 수정 2019.01.23 (12:55) 정치
청와대는 오늘(23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법적으로나 관행적, 또는 정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탁현민 의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서수민 前 KBS PD 등 복수의 인물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법적으로나 관행적, 또는 정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탁현민 의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서수민 前 KBS PD 등 복수의 인물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 손혜원 의혹 관련 “현역 국회의원 감찰 불가”
-
- 입력 2019-01-23 12:44:40
- 수정2019-01-23 12:55:28

청와대는 오늘(23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법적으로나 관행적, 또는 정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탁현민 의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서수민 前 KBS PD 등 복수의 인물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법적으로나 관행적, 또는 정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탁현민 의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서수민 前 KBS PD 등 복수의 인물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자 정보
-
-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김기현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