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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물류비 전가…업계 “수천억 과징금 예상”
입력 2019.01.23 (13:01) 수정 2019.01.23 (13:01) 자막뉴스
롯데마트가 각 지점에 보낼 상품을 중간 보관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으로 상품을 옮겨 온 뒤, 각 매장으로 다시 보낼 때 들어가는 물류비용까지 부담해왔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상품은 이미 롯데마트의 물건이었지만 이른바 '갑'인 대형마트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습니다.
[윤형철/납품업체 대표/신고자 : "롯데가 소유권 인정받아서 롯데가 부담해야 할 물류비인데 그걸 저희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후행물류비로) 매출액의 7~10%를 냈습니다. 33억 정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운반 비용 떠넘기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백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이뤄졌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경영 컨설팅 강요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일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인 수천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엔 납품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고 이는 유통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며 떠넘기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3월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이곳으로 상품을 옮겨 온 뒤, 각 매장으로 다시 보낼 때 들어가는 물류비용까지 부담해왔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상품은 이미 롯데마트의 물건이었지만 이른바 '갑'인 대형마트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습니다.
[윤형철/납품업체 대표/신고자 : "롯데가 소유권 인정받아서 롯데가 부담해야 할 물류비인데 그걸 저희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후행물류비로) 매출액의 7~10%를 냈습니다. 33억 정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운반 비용 떠넘기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백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이뤄졌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경영 컨설팅 강요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일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인 수천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엔 납품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고 이는 유통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며 떠넘기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3월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 [자막뉴스]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물류비 전가…업계 “수천억 과징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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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23 13:01:51

롯데마트가 각 지점에 보낼 상품을 중간 보관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이곳으로 상품을 옮겨 온 뒤, 각 매장으로 다시 보낼 때 들어가는 물류비용까지 부담해왔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상품은 이미 롯데마트의 물건이었지만 이른바 '갑'인 대형마트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습니다.
[윤형철/납품업체 대표/신고자 : "롯데가 소유권 인정받아서 롯데가 부담해야 할 물류비인데 그걸 저희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후행물류비로) 매출액의 7~10%를 냈습니다. 33억 정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운반 비용 떠넘기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백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이뤄졌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경영 컨설팅 강요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일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인 수천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엔 납품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고 이는 유통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며 떠넘기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3월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이곳으로 상품을 옮겨 온 뒤, 각 매장으로 다시 보낼 때 들어가는 물류비용까지 부담해왔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상품은 이미 롯데마트의 물건이었지만 이른바 '갑'인 대형마트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습니다.
[윤형철/납품업체 대표/신고자 : "롯데가 소유권 인정받아서 롯데가 부담해야 할 물류비인데 그걸 저희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후행물류비로) 매출액의 7~10%를 냈습니다. 33억 정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운반 비용 떠넘기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백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이뤄졌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경영 컨설팅 강요 혐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일 유통업체로는 역대 최대인 수천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가 생기기 전엔 납품업체가 각 매장까지 직접 상품을 운반했고 이는 유통업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며 떠넘기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3월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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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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