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언으로 남긴 재산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냐”

입력 2019.01.23 (14:01) 수정 2019.0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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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모가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 모 씨가 채무자 조 모 씨와 그 형제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조 씨가 2006년에 빌린 돈 2억 원을 갚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간에 조 씨의 아버지가 숨졌고, 조 씨 아버지는 아파트를 조 씨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조 씨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자 장 씨는 조 씨의 결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결정이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면서 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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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언으로 남긴 재산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냐”
    • 입력 2019-01-23 14:01:49
    • 수정2019-01-23 14:06:17
    사회
채무자가 부모가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 모 씨가 채무자 조 모 씨와 그 형제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조 씨가 2006년에 빌린 돈 2억 원을 갚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간에 조 씨의 아버지가 숨졌고, 조 씨 아버지는 아파트를 조 씨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조 씨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자 장 씨는 조 씨의 결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결정이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면서 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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