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

입력 2019.01.23 (14:26) 수정 2019.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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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는 오늘(23일) 88살 이춘면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이 이 할머니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5년 5월, 후지코시가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을 시킨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도 회사가 할머니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본이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13살이던 할머니에게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보내주고 돈도 번다'며 거짓말로 회유했다"면서 "할머니가 근로정신대에 들어가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일을 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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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배상”
    • 입력 2019-01-23 14:26:12
    • 수정2019-01-23 14:32:14
    사회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는 오늘(23일) 88살 이춘면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이 이 할머니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5년 5월, 후지코시가 불법적으로 강제노동을 시킨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도 회사가 할머니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본이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수업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고, 후지코시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13살이던 할머니에게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보내주고 돈도 번다'며 거짓말로 회유했다"면서 "할머니가 근로정신대에 들어가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위험한 일을 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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