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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9.01.23 (16:34) 수정 2019.01.23 (16:42) 사회
경기도의회가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예방 및 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예방 및 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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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16:34:30
- 수정2019-01-23 16:42:23

경기도의회가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예방 및 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예방 및 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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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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