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안태근 유죄’ 1심 판결, 환영”

입력 2019.01.23 (17:32) 수정 2019.01.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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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여성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인사권을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 당사자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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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 “‘안태근 유죄’ 1심 판결, 환영”
    • 입력 2019-01-23 17:32:53
    • 수정2019-01-23 19:56:41
    사회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여성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인사권을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 당사자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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