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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안태근 유죄’ 1심 판결, 환영”
입력 2019.01.23 (17:32) 수정 2019.01.23 (19:56) 사회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여성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인사권을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 당사자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인사권을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 당사자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여성단체 “‘안태근 유죄’ 1심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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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17:32:53
- 수정2019-01-23 19:56:4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여성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인사권을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 당사자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인사권을 악용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 당사자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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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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