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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불 75% 실화…소각시 사전 신고해야"
입력 2019.01.23 (17:34) 청주
충청북도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5%가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워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농산폐기물은
각 시·군이나 읍·면·동 산림 부서에 신고한 뒤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감시 속에
공동 소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다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에 처합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5%가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워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농산폐기물은
각 시·군이나 읍·면·동 산림 부서에 신고한 뒤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감시 속에
공동 소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다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에 처합니다.
- "충북 산불 75% 실화…소각시 사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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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17:34:51
충청북도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5%가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워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농산폐기물은
각 시·군이나 읍·면·동 산림 부서에 신고한 뒤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감시 속에
공동 소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다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에 처합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5%가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워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농산폐기물은
각 시·군이나 읍·면·동 산림 부서에 신고한 뒤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감시 속에
공동 소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다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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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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