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논파일’ 위증 국정원 직원 2심 실형

입력 2019.01.23 (17:38) 수정 2019.0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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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된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증거인 이른바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을 조성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등이 담겨 있어,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판에서 위증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데까지 기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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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논파일’ 위증 국정원 직원 2심 실형
    • 입력 2019-01-23 17:38:40
    • 수정2019-01-23 20:09:10
    사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된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23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증거인 이른바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을 조성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등이 담겨 있어,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판에서 위증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데까지 기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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