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해외여행 사고 시 ‘보상’ 어디까지?

입력 2019.01.23 (18:17) 수정 2019.01.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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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청년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현지 관광회사의 패키지여행 중 일어난 사고라 하는데요.

거액의 병원비와 관광회사와의 법적 문제 국내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사고 시 관광회사의 보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관광회사랑 어떤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건가요?

[답변]

청년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여러 번 수술을 받았고요.

치료비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사 측이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고는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치료비는 물론 귀국 비용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국 방법도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앵커]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고는 법적으로 관광회사, 여행사의 책임이 없는 건가요?

[답변]

국내 판결에 따르면 패키지여행의 경우 자유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가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해양스포츠시설을 이용하다가 안전문제로 인하여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여행사 측이 자유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여행상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 검토하여 여행객이 겪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행객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여행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행사가 사고로 인한 치료비 기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패키지여행 중이라도 여행사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일과시간 외에 호텔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단독일정을 진행한 것이고, 여행사에서 고객의 이런 개인 일정을 전혀 몰랐다면, 이는 여행사의 관리·감독 외에 있는 것으로서 보호조치의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져 여행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문제는 이 관광회사가 한국이 아니라 현지, 미국에 있는 회사라는 건데요.

외국여행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 텐데, 국내와 법 적용이 같지 않을 텐데요.

[답변]

사고 발생지가 외국 현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쉽고 지난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상당하므로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본국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관할은 사건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재량이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고발생지가 더 밀접관련성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면 사건자체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고발생지 관련 증거도 현지에서 현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국내보다는 외국의 경우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크기때문에 현지에서 외국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패키지 일정 중에 생수를 사기 위해 잠시 일행과 떨어졌다가 강도를 만난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태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면서요?

[답변]

패키지 해외여행 중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과 떨어졌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여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이드가 많은 인원을 인솔하는 거고, 이걸 여행객들도 알았다는 거죠.

여행객들이 가이드를 잘 따르고 물품은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가이드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해야 하므로 그들과 함께 간 것이므로, 가이드가 원고들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당연히 사례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패키지여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구체적 사안마다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서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했던 사건에서는 책임의 범위를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기타직, 간접적 손해의 20% 정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는 선택관광 상품이지만 여행사가 기획여행상품의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하고, 상품판매에 주된 내용으로 선택관광의 내용을 강조하여 광고하였으며, 여행계약을 여행사에서 직접 소개하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한 점, 고객들이 선택관광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여행 도중 사망사고에 대하여 고객의 책임을 과실상계하지 않고 여행사가 고객에 대하여 2억 2천만 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앵커]

패키지여행이라고 편하다 생각할 게 아니라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패키지여행의 경우에 여행상품에 관한 것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하여도 위 약관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패키지상품으로 여행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행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는데, 여행보험의 보장범위와 그 내용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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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해외여행 사고 시 ‘보상’ 어디까지?
    • 입력 2019-01-23 18:23:05
    • 수정2019-01-23 1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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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청년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현지 관광회사의 패키지여행 중 일어난 사고라 하는데요.

거액의 병원비와 관광회사와의 법적 문제 국내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사고 시 관광회사의 보상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관광회사랑 어떤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건가요?

[답변]

청년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여러 번 수술을 받았고요.

치료비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사 측이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고는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치료비는 물론 귀국 비용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국 방법도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앵커]

패키지여행 중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고는 법적으로 관광회사, 여행사의 책임이 없는 건가요?

[답변]

국내 판결에 따르면 패키지여행의 경우 자유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가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해양스포츠시설을 이용하다가 안전문제로 인하여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여행사 측이 자유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여행상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 검토하여 여행객이 겪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행객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여행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여행사가 사고로 인한 치료비 기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패키지여행 중이라도 여행사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일과시간 외에 호텔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단독일정을 진행한 것이고, 여행사에서 고객의 이런 개인 일정을 전혀 몰랐다면, 이는 여행사의 관리·감독 외에 있는 것으로서 보호조치의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져 여행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문제는 이 관광회사가 한국이 아니라 현지, 미국에 있는 회사라는 건데요.

외국여행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 텐데, 국내와 법 적용이 같지 않을 텐데요.

[답변]

사고 발생지가 외국 현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쉽고 지난 판결들에 비추어 보면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상당하므로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본국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관할은 사건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재량이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고발생지가 더 밀접관련성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면 사건자체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고발생지 관련 증거도 현지에서 현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국내보다는 외국의 경우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크기때문에 현지에서 외국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패키지 일정 중에 생수를 사기 위해 잠시 일행과 떨어졌다가 강도를 만난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태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면서요?

[답변]

패키지 해외여행 중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과 떨어졌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여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이드가 많은 인원을 인솔하는 거고, 이걸 여행객들도 알았다는 거죠.

여행객들이 가이드를 잘 따르고 물품은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가이드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해야 하므로 그들과 함께 간 것이므로, 가이드가 원고들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당연히 사례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패키지여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구체적 사안마다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서 여행사의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했던 사건에서는 책임의 범위를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기타직, 간접적 손해의 20% 정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사안에서는 선택관광 상품이지만 여행사가 기획여행상품의 일정에 처음부터 포함하고, 상품판매에 주된 내용으로 선택관광의 내용을 강조하여 광고하였으며, 여행계약을 여행사에서 직접 소개하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한 점, 고객들이 선택관광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여행 도중 사망사고에 대하여 고객의 책임을 과실상계하지 않고 여행사가 고객에 대하여 2억 2천만 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앵커]

패키지여행이라고 편하다 생각할 게 아니라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패키지여행의 경우에 여행상품에 관한 것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하여도 위 약관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패키지상품으로 여행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행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는데, 여행보험의 보장범위와 그 내용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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