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측 ‘증거 조작 가능성’ 제기…검찰 “안태근도 징역 2년”
입력 2019.01.23 (18:50)
수정 2019.01.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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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3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돼 오후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60쪽 분량으로 적시된 혐의 사실만 40여 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 혐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영장 심사에서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더 혐의가 많고 중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경우 1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으로 훨씬 많은 수의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을 신뢰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의 수첩이 사후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적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나 강제징용 소송 개입을 의논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송 개입을 의논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7시간 만인 오후 5시 20분에 끝났습니다.
고교 후배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혐의가 추가된 만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보다 2시간 넘게 심사가 길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첫번째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3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돼 오후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60쪽 분량으로 적시된 혐의 사실만 40여 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 혐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영장 심사에서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더 혐의가 많고 중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경우 1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으로 훨씬 많은 수의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을 신뢰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의 수첩이 사후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적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나 강제징용 소송 개입을 의논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송 개입을 의논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7시간 만인 오후 5시 20분에 끝났습니다.
고교 후배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혐의가 추가된 만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보다 2시간 넘게 심사가 길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첫번째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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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측 ‘증거 조작 가능성’ 제기…검찰 “안태근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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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18:50:26
- 수정2019-01-23 21:47:25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3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돼 오후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60쪽 분량으로 적시된 혐의 사실만 40여 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 혐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영장 심사에서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더 혐의가 많고 중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경우 1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으로 훨씬 많은 수의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을 신뢰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의 수첩이 사후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적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나 강제징용 소송 개입을 의논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송 개입을 의논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7시간 만인 오후 5시 20분에 끝났습니다.
고교 후배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혐의가 추가된 만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보다 2시간 넘게 심사가 길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첫번째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3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돼 오후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60쪽 분량으로 적시된 혐의 사실만 40여 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범죄 혐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영장 심사에서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더 혐의가 많고 중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경우 1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으로 훨씬 많은 수의 판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 수첩을 신뢰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의 수첩이 사후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적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나 강제징용 소송 개입을 의논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송 개입을 의논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7시간 만인 오후 5시 20분에 끝났습니다.
고교 후배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혐의가 추가된 만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보다 2시간 넘게 심사가 길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첫번째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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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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