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혜원 감찰 불가”

입력 2019.01.23 (19:09) 수정 2019.01.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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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정권의 핵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수석실이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며, 만약 현역 의원을 감찰하면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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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손혜원 감찰 불가”
    • 입력 2019-01-23 19:10:37
    • 수정2019-01-23 1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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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정권의 핵심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수석실이 정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며, 만약 현역 의원을 감찰하면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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