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불 75% 실화…소각시 사전 신고해야"

입력 2019.01.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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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5%가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워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농산폐기물은
각 시·군이나 읍·면·동 산림 부서에 신고한 뒤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감시 속에
공동 소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다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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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산불 75% 실화…소각시 사전 신고해야"
    • 입력 2019-01-23 20:28:21
    충주
충청북도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5%가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워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농산폐기물은 각 시·군이나 읍·면·동 산림 부서에 신고한 뒤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감시 속에 공동 소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다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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