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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입력 2019.01.23 (20:28) 충주
괴산군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는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외벌이 가구는 5천만 원 이하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적용 주택 규모는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괴산군,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입력 2019-01-23 20:28:53
    충주
괴산군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는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외벌이 가구는 5천만 원 이하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적용 주택 규모는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