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구간 이외에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됩니다. (끝)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구간 이외에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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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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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3 21:44:24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구간 이외에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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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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