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입력 2019.01.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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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구간 이외에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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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입력 2019-01-23 21:44:24
    뉴스9(강릉)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구간 이외에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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