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부 과거 기사의 경우, 영상/이미지/기사 내용 등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입력 2019.01.23 (21:44) 뉴스9(강릉)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구간 이외에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됩니다. (끝)
  •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입력 2019-01-23 21:44:24
    뉴스9(강릉)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내 5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구간 이외에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됩니다. (끝)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