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 수감…박병대는 영장 기각

입력 2019.01.24 (01:58) 수정 2019.01.24 (0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두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새벽 2시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한달여 만에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 모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7시간 가까이 대기했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길게는 20일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 수감…박병대는 영장 기각
    • 입력 2019-01-24 01:58:15
    • 수정2019-01-24 03:56:18
    사회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두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새벽 2시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한달여 만에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 모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7시간 가까이 대기했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길게는 20일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